블랙컴뱃 로블로 규정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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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점이 많은 듯 합니다.
다음은 제 8조입니다.
“주심은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해당 선수가 회복을 하지 못하면 주심 혹은 링닥터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고 반칙을 한 선수는 반칙패로 처리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로블로를 맞은 선수가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듯 한데요.
1) 의사가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판단 -> 주리 직쏘 상황처럼 로블로를 맞은 선수의 기권패 처리 (제10조 3항에 따름. 이교덕 기자님 유튜브 채널에서 검정 대표님의 인터뷰를 확인한 바, 이 경우로 보여집니다.)
2) 의사가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 -> 위 규칙에 따라 로블로를 찬 선수의 반칙패 처리
그렇다면 모유대전 때는 왜 무효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다음 규정에 따른 것 같은데요.
“제10조 4. 경기 무효
(1)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경기가 취소되거나 경기가 중단될 경우
(2) 낭심 공격에 의해 경기가 더이상 진행이 불가한 경우”
로블로 후 NC와 승패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낭심 공격에 의해 경기가 더이상 진행이 불가한 경우” 라는 문장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직쏘 주리 경기를 고려하면 모유대전 때도 모아이 기권패 아니면 유짓수 반칙패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NC 이고 어떤 상황에서 낭심의 찬 선수의 승리 혹은 패배가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8조입니다.
“주심은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해당 선수가 회복을 하지 못하면 주심 혹은 링닥터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고 반칙을 한 선수는 반칙패로 처리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로블로를 맞은 선수가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듯 한데요.
1) 의사가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판단 -> 주리 직쏘 상황처럼 로블로를 맞은 선수의 기권패 처리 (제10조 3항에 따름. 이교덕 기자님 유튜브 채널에서 검정 대표님의 인터뷰를 확인한 바, 이 경우로 보여집니다.)
2) 의사가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 -> 위 규칙에 따라 로블로를 찬 선수의 반칙패 처리
그렇다면 모유대전 때는 왜 무효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다음 규정에 따른 것 같은데요.
“제10조 4. 경기 무효
(1)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경기가 취소되거나 경기가 중단될 경우
(2) 낭심 공격에 의해 경기가 더이상 진행이 불가한 경우”
로블로 후 NC와 승패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낭심 공격에 의해 경기가 더이상 진행이 불가한 경우” 라는 문장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직쏘 주리 경기를 고려하면 모유대전 때도 모아이 기권패 아니면 유짓수 반칙패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NC 이고 어떤 상황에서 낭심의 찬 선수의 승리 혹은 패배가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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