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기대회 도핑관리실 구성에 관한 지침
세계도핑방지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검사관 시료채취 매뉴얼]에 따라 도핑관리에 적합한 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술하여 효과적인 도핑관리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료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범위: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료채취 현장
구성 원칙
(비 공 개) 선수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전용사용) 시료채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청 결) 선수와 시료채취요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
구성 기준
1)도핑관리실
공통사항을 준수하여 다음 명시된 기능실을 경기단체 또는 대회주관단체가 제공
1. 선수대기실: 선수가 시료 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
2. 행 정 실: 선수 시료 취급 및 관련 도핑관리 서식 작성 장소
3. 시료채취실: 선수가 시료를 제공하는 장소(화장실)
<공통사항>
- 검사대상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시료채취요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의 공간
- 선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기능실(예: 의무실)과 붕족하여 사용하지 않는 도핑관리 전용 공간
- 경기구역에서 가까운 공간
- 출입구에 잠금 기능이 있거 출입 통제가 가능한 공간
- 적정 조명(일반 사무실 수준)과 냉난방시설을 갖춘 환기가 가능한 공간
<기타사항>
- 시료채취실이 도핑관리실 내 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근접한 거리에 위치.
- 도핑관리실 내부 알코올음료 반입 및 음용 금지
2)물자
기능실별 명시된 필요 물자를 경기단체 또는 대회주관단체가 제공
필요물자 수: 검사대상 선수 수에 따라 상이
1. 선수대기실
- 의자,개별 포장된 무알코올/디카페인 음료(500mL/병, 선수당 최소 3병)
- 경기중계용 TV(가능한 경우), 휴지통, 옷걸이 등
2. 행정실
-책상(검사관당 1개), 의자(책상당 최소 3개), 칸막이(파티션), 휴지통, 휴지
-시료보관용 냉장고, 도핑관리 서식 보관용 캐비닛(가능한 경우) 등
3. 시료채취실
- 양변기, 소변기, 세면시설, 종이수건 또는 손 건조기, 휴지통
<예 시>
선수 |
책상 |
의자 |
음료(생수) |
1~3명 |
2개 |
6개 |
10병 |
4~8명 |
4개 |
15개 |
20병 |
9명 이상 |
5개 |
20개 |
40병 |
II. 도핑방지규정위반
도핑에 대한 제재 경우 일정기간 자격정지, 경기결과가 실효, 획득한 메달, 점수, 상금이 몰수됩니다.
또한 제재받은 자의 성명이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 기준 자격정지기간
[제13조 제1호]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2호]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3호]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경우, 견책~2년)
[제13조 제4호]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2년
[제13조 제5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2 년 또는 4년
[제13조 제6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7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 우 4년~영구
[제13조 제8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4년~영구
[제13조 제9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2년~영구
[제13조 제10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1~2년
[제13조 제11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2년~영구
[제65조 제3항 제1호]
남용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섭취 또는 사용하였고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증명할 경우 3개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중독회복 프로그램 이수시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가능하며, 이 자격정지기간은 제69조의 규정을 근거로 감경할 수 없음
III. 치료목적사용면책
(TUE: Therapeutic Use Exemption)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있고,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4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TUE 승인조건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선수는 해당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기 이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할 것
②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사용이 건강상태로 회복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
③ 선수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을 것
④ TUE를 신청한 사유가 기존의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제출자료 : 신청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진료기록,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검사 결과지 등
- 심사중 TUE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TUE 신청 자료 발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선수측 부담입니다.
모든 서류는 brandaidkr@gmail.com 으로 제출 바랍니다.
Eng ver.
IV. Doping regulation violation
Sanctions for violating anti-doping regulations include a period of suspension, nullification of competition results, forfeiture of medals, points, and prize money acquired. Additionally, the name of the sanctioned individual will be publicly disclosed on a webpage.
First violation sanctions criteria for anti-doping regulation violations:
[Article 13, Paragraph 1] If prohibited substances, their metabolites, or markers are found in the athlete's sample, the suspension period is 2 or 4 years.
[Article 13, Paragraph 2] If an athlete uses or attempts to use prohibited substances or methods, the suspension period is 2 or 4 years.
[Article 13, Paragraph 3] If an athlete avoids, refuses, or fails to submit to sample collection, the suspension period is 2 or 4 years (except for protected persons or recreational athletes, in which case it is from reprimand to 2 years).
[Article 13, Paragraph 4] If the athlete fails to provide whereabouts information, the suspension period is 2 years.
[Article 13, Paragraph 5] If an athlete or other party engages in misconduct or attempts misconduct during the doping control process, the suspension period is 2 or 4 years.
[Article 13, Paragraph 6] If an athlete or athlete support personnel possesses prohibited substances, the suspension period is 2 or 4 years.
[Article 13, Paragraph 7] If an athlete or other party engages in trafficking or attempts trafficking of prohibited substances, the suspension period is 4 years to permanent.
[Article 13, Paragraph 8] If an athlete or other party administers or attempts to administer prohibited substances to an athlete during competition or outside competition, the suspension period is 4 years to permanent.
[Article 13, Paragraph 9] If there is a conspiracy or attempted conspiracy by an athlete or other party, the suspension period is 2 years to permanent.
[Article 13, Paragraph 10] If an athlete or other party is involved in acts related to specific individuals, the suspension period is 1 to 2 years.
[Article 13, Paragraph 11] If an athlete or other party obstructs or retaliates against reporting to the relevant authorities, the suspension period is 2 years to permanent.
[Article 65, Paragraph 3, Item 1] If an athlete consumed or used abuse substances outside of competition and it was un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sport, the suspension period is 3 months.
The suspension period may be reduced from 3 months to 1 month upon completion of the addiction recovery program at the Narcotics Control Headquarters Rehabilitation Center, but this period cannot be reduced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69.
Eng ver.
V. "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is a provision that allows athletes to use prohibited substances or methods for medical treatment purposes.
It means permitting the therapeutic use of prohibited substances or methods for medical purposes when an athlete has a medical condition requiring such usage, provided it meets the conditions outlined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rapeutic Use Exemptions" and Article 4.4 of the World Anti-Doping Code.
Conditions for TUE Approval
Athletes requiring the therapeutic use of prohibited substances or methods for medical purposes must apply for and receive approval for a 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before using or possessing such substances or methods.
1.The prohibited substance or method must b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a diagnosed medical condition based on relevant clinical evidence.
2.The therapeutic use of the prohibited substance or method must not result in performance enhancement beyond recovery to a state of health.
3.There must be no suitable alternative treatments available for the athlete's medical condition.
4.The reason for applying for a TUE must not be due to the prior use of prohibited substances or methods without prior TUE approval.
Guidelines for TUE Application
Required Documents: Application form, diagnosis statement or medical opinion (issued within the last 3 months), medical records related to the diagnosed condition, various test results confirming the diagnosed condition, etc.
Additional documentation may be requested by the TUE Committee for assessment during the review process.
All expenses associated with obtaining TUE application document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thlete.
*Please submit all documents to brandaidkr@gmail.com